산업 IT

아이폰6 해외직구 팁…'컨트리록·캐리어록' 확인 해야

한국이 애플의 아이폰6 1차 출시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해외 직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새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선 한 달여 이상 기다려야 했지만 해외에서 아이폰을 사서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 개인식별모듈)을 꽂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과거에는 한국과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가 맞는 곳에서만 제품을 사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모델은 국내 이통사의 LTE 주파수를 대부분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제품을 사야할 필요는 없다.

아이폰6는 지원하는 3세대(3G)와 LTE 주파수에 따라 A1549(GSM)·A1549(CDMA)·A1586 세 가지로, 아이폰6플러스는 A1522(GSM)·A1522(CDMA)·A1524 세 가지로 나뉘어 출시됐다.


이들 모델은 모두 2.1㎓ 3G 통신망과, LTE 대역 1번(2.1㎓)·3번(1.8㎓)·5번(850㎒)·8번(900㎒) 통신망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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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부품 수급 등 사정에 따라 국내에서 사후서비스(A/S)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에서 산 제품이 국가별 잠금(컨트리록)이나 통신사 잠금(캐리어록)에 걸려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잠금이 걸려 있는 제품은 현지 통신사에서만 개통할 수 있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제품이 잠금이 해제된 언록(Unlock) 제품이 맞는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한편 과거와 달리 해외 스마트폰을 국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개인 전파인증을 거칠 필요는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1년 이후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들여오는 스마트폰의 전파인증은 면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아이폰6·6플러스를 해외에서 들여올 때 구매대행사를 이용하는 것은 조만간 어려워지게 된다.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국내 유통을 오는 12월부터 막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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