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곽동효 부장판사)는 8일 ㈜대우 등 대우그룹 13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1, 2차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대우계열사들은 상고심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돼있는 120억5,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의 대우개발에 대한 주식 및 건설공사대금 일부 미수령, 대우 계열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우자동차 구입 무이자 융자, 대우증권 후 순위사채 인수 등이 고의적인 내부지원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공정위의 1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우전자의 한국전기 초자주식회사 발행어음 매입 등에 대해 공정위가 처분한 2차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도 적법하다"고 말했다.
대우그룹 계열사들은 공정위가 98년 8월과 11월 부당내부거래 1,2차 조사에서 부당지원 혐의를 적발, 각각 88억7,300만원과 4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이중 120억5,300만원에 대한 과징금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