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감사] 기무사 군 통신망 상시 감청 논란

■ 국방위

"행정권 남용"에 "대통령 승인"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의 유무선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을 실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국회 국방위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8회에 걸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을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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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기간은 1회당 최대 4개월로 제한돼 있다. 또 감청허가서에는 신청 범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지만 기무사는 범위를 군 유무선통신망 전체로 설정하고 목적도 국가안보용으로 제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넉 달에 한번씩 감청 허가를 갱신하는 상황은 매일매일 상시로 군 유무선통신 전체에 대해 감청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기무사가 마음만 먹으면 장관실과 기자실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기무사의 폭넓은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기무사 감청에 대한 국방부의 정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령부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았으니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정감사에서 "법률에 의거해 감청활동을 군 전용 통신망에 대해 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 기무사령관은 "통신망 감청부서인 '청파대' 조직이 국방의 주요 국·실장과 장관실도 도·감청하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청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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