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계열 PEF에 참여 허용

재경부 내달중 시행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이 오는 5월 중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보다 활발히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PEF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관련 재무제표 작성 대상과 감독당국의 감시 대상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PEF에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실질적 대표인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PEF를 운영할 경우 다른 자회사가 단순투자자인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체제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의 PEF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만든 PEF에 다른 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바람에 일부 지주회사 그룹 내에서는 자회사간 공동 GP를 형성하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EF에 한해 다른 자회사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PEF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최대 출자자 여부가 아닌 GP인지 여부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가 PEF의 GP이면서도 최대출자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PEF를 재무제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독당국의 감시 대상에서 빼놓는 일이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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