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인 황모(76) 할머니는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와 함께 13일 탤런트 이승연(35)씨와 ㈜네띠앙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이씨의 `위안부`누드에 대한 사진ㆍ동영상 인터넷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신청인들은 “일본군 `위안부`를 테마로 누드를 제작한 것은 이씨의 벗은 몸을 통해 정신대 피해자들의 벗겨진 몸을 연상하게 하려는 반인륜적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가장 기억하기 싫은 고통스런 장면을 노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당시 기억 때문에 성적 묘사가 담긴 TV 장면은 제대로 보지도 못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드집 테마를 `종군 위안부`로 잡은 것은 사회에 충격을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를 한 명도 만나지 않았고 어떠한 활동에도 동참하지 않은 피신청인들이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는 것이 안타까워 주제로 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