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에 기초수급자도 편입 허용"

직장에 다니더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만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앞으로는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직장근로자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임의가입만 가능했다. 이 경우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절반을 직장에서 납부해 본인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복지부는 납부 예외자인 산전후 휴가자 6만8,000명과 육아 휴직자 2만9,000명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 3만8,000명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진 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한 여성에 대한 초음파 검사 등 산전진찰 비용을 지난해 20만원에서 올해 30만원으로 늘린데 이어 오는 2012년까지 50만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을 도시가구 평균 130% 이하에서 전국가구 평균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3회 이내에서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진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시안에 새롭게 제시된 비정규직 및 전업주부 대책, 양육수당 확대, 결혼지원 대책, 베이비붐세대 추가대책 개발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중순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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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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