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삼성 계열사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참여연대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금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카드는 98년 중앙일보 계열분리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0%를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인수했지만 법상 제재규정은 2000년 1월21일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양 부위원장은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5%를 승인 없이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고 참여연대가 주장하지만 97년 3월 5% 이상 취득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될 당시에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해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사를 적발했다”면서 “위반 업체에 대한 감독당국의 시정명령권 도입 등 법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방향이 확정된 후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생명 및 동부화재에 대한 제재조치 경우도 금산법을 위반해 징계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금산법상 제재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업법을 활용해 징계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