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산법 위반 논란 삼성계열사 "제재 불가능"

금감위 "소급 적용 못해"

금융감독당국은 삼성 계열사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참여연대가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금산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는 지난 2000년에 도입됐기 때문에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카드는 98년 중앙일보 계열분리 과정에서 중앙일보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 10.0%를 금감위의 사전 승인 없이 인수했지만 법상 제재규정은 2000년 1월21일 신설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양 부위원장은 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8.55%를 승인 없이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고 참여연대가 주장하지만 97년 3월 5% 이상 취득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금산법 제24조가 신설될 당시에 삼성생명은 이미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해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금융사를 적발했다”면서 “위반 업체에 대한 감독당국의 시정명령권 도입 등 법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방향이 확정된 후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생명 및 동부화재에 대한 제재조치 경우도 금산법을 위반해 징계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금산법상 제재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보험업법을 활용해 징계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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