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운전 못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말 시행 이르면 올해 말부터는 주정차 위반이나 차량검사 불이행 등에 따른 자동차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아예 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강제 압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행ㆍ관리와 관련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하면 관할 행정청이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압수해 밀린 과태료를 완납할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등록된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과태료 납부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거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뒤 차량만 팔아 넘기고 내빼는 '얌체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8년 6월 제정ㆍ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반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데는 일조했지만,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 개정법에 자동차 관련 특례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은 과태료를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을 물리되 정상 납부자에게는 20%를 덜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경우 재산 상속자 또는 합병 후 법인에 대해 과태료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태료도 일반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승계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등기 송달 등 행정비용을 고려해 현재 규정에는 없는 과태료의 하한선을 5,000원으로 정하고,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이메일을 이용해 과태료 부과를 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일반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작년 말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징수율은 60%를 약간 웃도는 정도로 벌금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이 개정안 외에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