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3일 오전 4시 6분 대한항공 KE960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오 대표에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오전 6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에 모습을 드러낸 오 대표는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한 후 검찰청사로 들어갔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후 보유 지분을 매각해 900억원대 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특히 보도자료의 배포가 외교통상부 주도로 이뤄졌기에 정부 고위관계자와 정권 실세 등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받았다. 그는 증선위의 주가 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공개 수배 등에 나섰지만 오 대표가 계속 귀국을 거부하자 지난해 2월 기소 중지했다.
오 대표는 지난 13일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오 대표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한 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CNK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와 안모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