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하 아문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쟁점법안을 일괄 타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아문법의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주체와 지원 방식에 대해 정부가 운영을 맡아 국고로 재정지원을 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외에 3일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시책의 추진 근거를 담은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국공립대학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시키는 국립대재정회계법,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연말정산 분납 규정을 담은 소득세법 등이 꼽힌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민생법안으로 분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않아 3일 본회의 통과가 어렵게 됐다.
김영란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무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주요 쟁점들(법 적용 대상을 민간 언론사, 사립학교 직원으로 확대 등)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