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 특혜 의혹

경남도 부지 감정평가 지침 민간개발자 롯데에 유리하게 작성<br>즉각 시정조치 불구 진상조사·관계자 처벌 목소리 높아

경남도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감정평가법인 선정계획과 평가지침이 민간개발자인 롯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김해관광유통단지 개발사업은 김해시 신문리 일원 87만8,000㎡에 롯데쇼핑 등 롯데 계열 3사가 민간개발자로 참여해 지난 98년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현재 아울렛몰과 물류센터 등 일부 시설만 준공했고 워터파크, 호텔, 테마파크 대형 마트 등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혜 논란은 공윤권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장으로부터 제기됐다. 공 위원장은 지난 13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 김해관광유통단지 감정평가법인 선정계획과 감정평가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 위원장은 "감정평가 계획을 살펴보면 경남도가 지정한 2개 법인평가와 롯데가 지정한 1개 법인의 자체 평가 후 보상법에 의거해 총 감정평가액이 오차범위 10%이상 차이가 발생시 이의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이 민간개발자인 롯데에서 선정한 법인의 감정금액과 10% 이상 오차가 발생하면 롯데에서 도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경남도에서 지정한 법인에 용역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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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롯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정이다. 경남도의 이익을 위해 선정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경남도는 '갑'의 지위을 악용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정으로 '을'인 감정평가법인의 활동을 사전에 제약하고 제3자인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롯데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경남도는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정장수 공보특보는 "지난 10일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를 듣고 문제가 되는 지침을 삭제해 다시 업체에 감정 평가 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도 "실무진이 과욕을 부려 판단착오를 한 것 같다"며 "이번 일로 이전 협상내용 전체가 호도돼서는 안될 것"고 말했다. 매각부지 가격을 올려 받고 지지부진한 사업을 다급하게 추진하려던 게 오해를 불렀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지역경제 일각에서는 경남도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편법을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이자 특혜에 대한 면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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