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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측량작업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준공 및 유지관리에 수반되는 일반측량에 대한 정확도·절차·방법 등의 기준에 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총 5편 66조로 구성된 새 작업규정은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 철도, 하천, 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해 설계·시공 전·시공 중·준공 단계에서 수행되는 측량의 절차, 방법 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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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설공사에서의 측량은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도로, 하천 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서 개괄적으로만 제시됐기 때문에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설계기준, 작업규정을 준용해 건설공사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측량에 관한 작업규정 시행은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보다 정밀한 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건설과 측량 분야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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