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대표 윤종용)는 지난 95년 8월부터 96년 12월까지 생산·판매한 일부 냉장고에서 부품 결함으로 인한 애프터서비스 사유가 발생, 이들 제품에 대해 공개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무상수리 대상 제품은 이 기간동안 생산된 「문단속냉장고」500~580ℓ급 11개 모델 12만대중 1만1,000대이다. 이 가운데 6,500대는 이미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나머지 4,500대가 앞으로 수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측은 『결함이 발견된 당시 협력업체 D사의 부품은 1분에 3,600번씩 작동, 냉기를 관리하는 밸브로 내마모성에 적합한 특수표면처리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품이 마모될 경우 1년반 이상 사용한 냉장고에서 작동중이거나 정지할 때 심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냉장고의 내구연한인 8년동안 해당 제품에 대해 전액 무상수리를 해주기로 하는 한편 이미 유상으로 수리를 받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개별통보를 통해 환불해 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삼성전자 냉장고의 일부부품에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에 대한 리콜(제품회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김기성 기자 BSTAR@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