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의 차별적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 간부를 허술한 근로계약을 근거로 해고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부당 노동행위로 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택시기사 이모(40)씨는 재작년 4월 강원도 원주의 W택시회사에 입사하면서 회사로부터 `계약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갱신한다`는 계약내용을 통보 받고 이의를 제기하자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당시 회사에는 계약 1년 만료시 계약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다.
회사 노조 조직부장이 된 이씨는 회사에 완전월급제를 요구하고 기사들이 선호하는 야간근무를 비노조원에게 우선 배정하는 차별적 행위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이듬해 4월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며 이씨를 해고했고 이에 이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회사측이 반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11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표면상의 해고 이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노동행위”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