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치아보험 진단형·무진단형 확인하세요

금감원 가입 유의사항 안내

치아나 잇몸 질환이 늘면서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치아보험은 상품에 따라 보장범위와 면책기간이 다르고 상품구조가 복잡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치아보험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진단형vs무진단형 구분해야=치아보험은 치아 상태에 대한 검진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진단형'과 그렇지 않은 '무진단형'으로 구분된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되고 보장한도에 제한이 없다. 하지만 진단 없이 전화로 가입하는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보험료가 싼 대신 질병에 의한 치료만 보장되고 면책ㆍ감액(50%) 기간이 설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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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하지 않는 손해 꼼꼼히 따져야=치아보험에 가입한다고 보험사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해주는 것은 아니다.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는 보장개시일이 지난 후 치료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또 동일한 치아에 여러 가지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한다. 과거 5년간 치아우식증ㆍ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질병 관련 보험금은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준비, 미용상 치료,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ㆍ복구ㆍ대체치료 등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60세까지 보장…갱신시 보험료 인상=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한다. 대부분 갱신형보험으로 갱신할 때마다 연령 및 손해율 증가를 반영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향후 예상 갱신보험료는 상품안내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시에는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보험약관에 전문용어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잘 모르고 가입했다가 보험회사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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