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4월부터 5,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 실업자 생계비 대부사업을 연장 시행하고 소규모 사업장 실직자들에 대한 실업급여를 확대키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신규 대졸자들의 실업이 호전되지 않음에 따라 기업과 대학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고학력 실업대책을 보완키로 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실업대책 추진현황과 과제를 보고했다.
李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조사를 강화, 현재 70%인 가입률을 6월 80%, 연말까지는 90%로 높일 방침』이라며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청구시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그에 따른 재직사실을 확인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또한 실업의 장기화에 대비, 고연령 등으로 재취업이 곤란한 실업자에 대한 특별연장급여제도를 올 상반기에도 재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李장관은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업의 인력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훈련기관과 기업간 약정에 의해 훈련후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맞춤훈련제를 도입하는 한편, 직업안정망 확충 작업의 일환으로 민원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는 고용안정센터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