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대표적 업종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나오자 더욱 긴장하고 있다. 유통업에 대한 대책이 불공정거래 감시 수준을 넘어 납품업체들과의 정상적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대책은 크게 ▦대규모 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50여개 대형유통사·1만여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거래 서면조사 ▦표준거래 계약서 제정 ▦백화점·TV홈쇼핑 분야 판매수수료의 합리적 결정 여건 조성 등이다.
불공정거래 서면조사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5월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11월께 결과를 발표해 부당반품, 부당행위 강요, 판촉비용 강요 등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는 전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감시수준을 끌어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이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충분한 규제를 받고 있고, 수수료율 자제, 납품업체에 대한 조기결제 등 상생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옥상옥’의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대형 유통사와 납품사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는 대형유통사가 자발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률 제정이 이뤄진다면 정상적인 거래도 움츠러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