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보 지급준비금 115억 누락/보감원,해동 등 11개 손보 제재

해동화재 등 11개 손해보험사가 교통사고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1백15억여원이나 누락한 사실이 적발돼 보험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또 보험모집인을 고용한 후 협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모집활동에 나서도록 한 제일생명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으며 실효해약된 보험계약에도 예정신계약비를 산정해 총 4백30억여원의 사업비를 과다계상한 흥국생명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보감원은 28일 감독위원회를 열고 41억여원의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을 누락한 해동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나머지 10개 손보사에 대해서는 중요통보 조치를 취했다. 이들 11개 손보사는 지난해 11월말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 추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적립하지 않거나 또는 소송과 관련한 예정 판결 금액을 과소 산정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급준비금 1백15억여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감원은 또 지난해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교보와 조선생명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임원 감봉조치를 내렸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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