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전 선거운동’ 무상급식연대 위원장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52.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14차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배씨의 혐의 중 7차례만 인정했다. 배씨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은 희망이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길을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배씨는 6·2지방선거가 시작되기 전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750만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운동’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한 뒤 “무상급식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급식연대는 지난해 3월 약 2,000여 개의 시민단체가 뭉쳐 발족한 단체로 6·2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모든 후보자가 공약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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