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인 시험의 응시자격제한이 폐지된다.또 보험사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이 장부가(원가) 기준에서 시가 기준으로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보험업무 5년이상 종사 또는 보험연수원에서 85시간 연수과정을 인수한 사람에게만 허용되던 보험중개인 시험 응시자격이 폐지된다.
보험중개인은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 전문직종으로 화재, 해상, 자동차 등 손해보험을 주로 취급한다.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보험요율 협상권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또 타회사 임직원이 보험사 임원을 겸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금융기관 자회사 동일계열회사의 임직원이 겸임하는 경우는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중개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더라도 6개월이내에 이를 개선하면 등록을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