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자서명법 등 정기국회 상정법안 확정

정부와 여당은 8일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할 경우 벌금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각종 우편요금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회의 朴光泰, 자민련 李相晩제2정조위원장과 安炳燁정보통신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통신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과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정보통신 분야 9개 법안을 확정했다. 당정이 확정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개정안 ▲저작권자가 프로그램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권리인 `전송권'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고교 이하의 학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또 회의에서 전파 무선국을 개설할 경우, 현재 적용되는 외국인지분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국내 일시 체류중인 외국인에게도 아마추어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파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당정은 특히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기존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전자서명법' 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아울러 ▲우편환요금, 소포요금, 국제특급우편요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없이 요금을 자율 결정토록 하고(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수신자의의사에 반해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송신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각 부처내에 정보화책임관제도를 도입(정보화촉진법 개정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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