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대물보험 배상한도가 2,0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물보험 한도를 현실에 맞게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최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