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피부 및 비만관리업체 등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업종과 애견센터ㆍ공구점 등 소액 현금거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9일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를 통해 올 상반기(법인사업자는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과정에서 부유층 사치성 서비스 업종, 소액현금수입업종 등을 중심으로 3만8,593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여부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점관리대상은
▲가구ㆍ공구점ㆍ애견센터 등 밀집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소액현금수입업종
▲고급 이ㆍ미용실, 피부ㆍ비만관리업소, 골프연습장 등 부유층 사치성서비스 업종
▲부실 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업종 등이다. 업종별 관리대상자는
▲음식업 8,959명
▲기타 현금수입업종 7,173명
▲집단상가 8,751명
▲전문직 사업자 1,689명
▲유통판매업 3,785명
▲부동산 임대업 3,557명
▲건설업 1,391명
▲ 기타 서비스업종 3,288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신고 내용에 대한 전산 분석 및 세원정보 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보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제출한 확정 신고내용을 분석한 후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이달 25일까지 실시되는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또 14만5,000명의 개인택시 사업자와 6만3,000명의 집단상가 사업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관련단체나 상가번영회 등을 통해 신고서를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