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쓰나미와 공공요금 역학방정식


국내외 대형 사건ㆍ사고로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상 한파와 폭설재난, 구제역으로 농축산물 가격상승, 중동 지역 민주화 시위로 인한 수많은 사상자 발생과 원유가 폭등, 일본 대지진까지 겹치며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연초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단골 메뉴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발생한 일부 공공기관의 적자는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새로운 시설의 확충을 어렵게 하고 각종사고와 서비스수준 하락도 가져온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공공요금 원가보상률을 살펴보면 광역상수도 81.5%, 고속도로 통행료 84.3%, 철도요금은 72.1%에 불과하다. 광역상수도 요금은 6년이나 동결됐고 철도요금은 4년, 고속도로 통행료도 5년 전 인상이 마지막이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국가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관로의 22%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라고 말한다. 당장이라도 모든 노후관로를 일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부분은 전면적인 보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장기간 억제된 광역상수도 요금으로 운영ㆍ관리 비용 회수에 급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도ㆍ멕시코 다음으로 저렴하다. 광역상수도 요금을 10% 인상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15%에 불과하고 가계당 추가 부담액은 월 307원 정도다. 단일 수도관로로 지자체와 국가산업단지에 동시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특성상 단수사고 발생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금까지는 대형사고가 없었지만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지난 정책을 후회해봐야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이다. 공공요금은 공공서비스의 지속성·보편성·안정성 등을 만족시키기 위한 투자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단기적 손익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요금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당장의 물가 관리 때문에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공공정책에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할 뿐이다. 지금의 정책이 국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물가정책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이다. 국민은 자신의 안전 보장 비용을 적절히 부담 할 준비가 돼 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요금 부담 비용이 재난으로 인한 사고처리비용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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