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ㆍ천 등에 사용하는 공업용 염색제로 냉면ㆍ메밀ㆍ감자떡가루 등을 만들어 판매한 식품업체 2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ㆍ경인지방청은 서울지검 형사2부(이태엽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지난해와 올해 공업용 염색제 `아닐린 블랙` 123.5㎏을 구입, 밀가루ㆍ전분 등과 섞어 `자연혼합가루` 2만㎏(3,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K농산에 판매한 태경식품(서울 송파2동) 대표 박모(49)씨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지검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혼합가루에 전분 등을 섞어 냉면ㆍ메밀ㆍ감자떡가루 30만㎏(5억5,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판 K농산(경기 양주군 화천읍) 대표 김모(40)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식약청은 이들 업체가 사용하다 남은 염색제와 혼합가루ㆍ냉면가루 등 7,763㎏을 압류하고 각 시ㆍ도 및 지방청에 거래선을 파악해 관련 제품을 압류ㆍ폐기토록 통보했다.
서울지검은 박모씨와 같은 악덕 식품위생사범에 대해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5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닐린 블랙은 플라스틱ㆍ고무장화ㆍ그림물감ㆍ아스팔트 도색제나 학생복ㆍ우산 등 천 염색제로 쓰인다. 사람이 먹을 경우 현기증ㆍ두통ㆍ귀울림ㆍ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