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금세탁ㆍ비정상적 금융거래 방지 ‘고객알기’ 정책 2년만에 재추진

자금세탁방지와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이른바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정책이 2년만에 다시 추진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가입의 기본조건이 고객알기 정책도입이라는 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금융거래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2∼3년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FATF) 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고객알기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법률안을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 추진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고객알기란 금융기관 거래때 신분증만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재산과 수입,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은 통상적 수준을 넘어선 거래에 대해 자금의 실소유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비정상적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의무가 생긴다. 미국, 영국 등 FATF가입 29개국에서는 이 제도를 탈세 등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적발하는 한편 부실발생을 막는 금융거래의 핵심정보로 이용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1년 제도 도입이 추진됐으나 개인정보 유출우려 등이 제기돼 백지화된 바 있다. 진웅섭 재경부 금융분석원 과장은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고객알기 제도 도입과 FATF 가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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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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