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용평가사 개인 연체정보 최장 5년간 관리

빠르면 이달말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들(CB)이 개인의 연체 정보를 최장 5년간 관리하며 신용등급을 매기게 된다. 현재 최장 1년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신용평가에서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연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의 산정이나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수있는 기간이 최장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신국제결제은행(BIS) 기준(바젤Ⅱ 협약)이 금융회사가 대출을 위해 신용위험 평가를 할 때 최소 5년간의 관련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때 신용평가사가 매긴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철저한 신용관리가 요구된다. 또 정리금융공사도 정확한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보유 채권을 원활히 회수할 수있도록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다. 정리금융공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부실 금융기관과 파산재단의 자산 관리와 채권 회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관리 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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