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車 보험 권유 전화 함부로 못한다

보험사 정보이용 요건 강화

‘고객님, 자동차 보험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계약 만기 때 걸려오는 이런 성가신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14일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에 대한 동의입증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험사의 정보이용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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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른 조치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될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정보조회 가능 기간도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했다.

개발원은 소비자의 관련 민원을 일괄해 접수와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1670-3240)를 5명 규모로 확대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동의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제공기록을 제공한다.

또 본인이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더는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신청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소비자의 중지신청 사실을 보험사에 안내한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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