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계약 만기 때 걸려오는 이런 성가신 전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보험개발원은 14일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텔레마케팅에 대한 동의입증자료를 사전에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험사의 정보이용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른 조치로, 소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될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의 정보조회 가능 기간도 동의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했다.
개발원은 소비자의 관련 민원을 일괄해 접수와 처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정보 고객센터(www.kidi.or.kr, 1670-3240)를 5명 규모로 확대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떤 동의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면 본인 확인을 거쳐 정보제공기록을 제공한다.
또 본인이 텔레마케팅 목적으로 더는 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신청하면 본인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중지하고 소비자의 중지신청 사실을 보험사에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