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ㆍ주식ㆍ부동산 등 재테크 시장에서 주요 변수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불투명해짐에 따라 투자자들이 투자방향을 잡기도 힘들어 지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가장 확실한 수익을 잡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은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미리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장기증권저축 올해는 7.7% 세액공제지난 해에 가입한 장기증권저축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작년에는 5.5%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는 7.7%(주민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큰 연말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손실을 보고 있는 가입자들의 입장에서는 연장을 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해지를 하는 것이 나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일 것이다.
현재까지 수익률과 앞으로 1년 이내 주식시장이 다시 회복되어 원금손실만 보지 않는다면 확실한 7.7%의 연말정산 수익을 볼 수 있으므로 연장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무엇보다 자신의 자금사정과 투자기간을 고려한 뒤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도해지 하거나 직접 투자일 경우 저축기간동안 주식보유비율이 70%에 미달하거나 매매회전율 4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제세액을 추징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연금저축 금액 점검 필요노후를 위한 연금저축으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두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의 경우에는 불입액 40% 범위 내에서 최고 연 72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까지 180만원으로 불입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에는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으나 최고 240만원 한도이므로, 이 역시 불입액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을 단순히 연말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이 가입한다면 중도해지 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기존의 개인연금신탁과는 달리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효과를 높이면서 중도해지 시에는 가산세 2%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자금으로 가입해야 상품에 대한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제
교육비나 내 집 마련 자금을 위해 활용하기 적합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 저축과 대출을 모두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관련저축 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약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라야 한다. 예를 들어 매년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다면 연간 불입액은 840만원이 된다.
연말정산 시 불입금액의 40%는 336만원이 되지만 최고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이를 소득공제 받으면 주민세 포함해 59만4,000원(연봉 1,000만원이상~4,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19.8%세율 적용시)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위주로 사용해야
신용카드 공제는 2001년 12월 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한 금액으로서 2002년 급여의 10% 초과 시 초과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신용카드에 대한 부작용이 많자 정부는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법을 내놓고 있어 내년부터는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불카드는 후불제도가 아닌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카드이며 사용 즉시 돈이 바로 빠져나간다.
또한 의료비는 카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카드사용공제도 받고 의료비공제도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라식 수술이나 백내장 수술 등도 의료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특히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오정선 외환은행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