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잠수함 해상초계기 P-3C 도입 당시 미국 군수업체에 과다지불한 무기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국제중재신청에서 최근 패소, 364억여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P-3C 8대를 도입하면서 중개료를 과다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국제상사중재원(ICC)에 부당이득금 2천5백75만달러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최근 기각됐음을 통보받았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90년 11월 P-3C 8대를 5억9천5백만달러에 도입키로 록히드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개료로 법정 상한액인 4백만달러의 7배가 넘는 2천9백75만달러를 지불한 사실을 지난 93년 10월 뒤늦게 알고 96년 9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었다.
국방부에 따르면 ICC는 '중개료를 초과지불 했다'는 한국측 주장과 관련, 계약당시 국방부 조달본부 계약체결자와 중개사인 (주)대우측이 증언을 거부해 록히드사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ICC는 이어 "국방부측이 중개료 과다지불 사실을 지난 93년 10월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90년 계약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만큼 공소시효는계약후 5년만인 지난 95년에 이미 종결됐다"며 중재신청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ICC는 또 중재비용 22만달러중 절반인 11만달러와 록히드측의 변호사비 150만달러중 60만달러를 한국측이 지불하라고 명령,부당 중개료 2천5백75만달러(법정중개료 4백만달러 제외)를 포함해 364억여원의 국고손실을 보게됐다.
이와 관련,국방부는 `무기대금 5%를 중개료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주)대우와록히드간의 비밀약정서를 확보해 중재부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ICC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데다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90년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93년 서울지법에 (주)대우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놓은 상태로 이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국고손실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P-3C 도입계약 체결 당시 조달본부 및 (주)대우 관계자들이 록히드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현재 대부분 무기중개상으로 활동중인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중재신청은 국제 기업간 손해배상을 둘러싼 소송절차이며 국제협약에 가입한 회원국들의 중재신청에 대한 국제상사중재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으며 항소는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