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던 이씨 등은 일비와 근속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를 재산정한 차액 등을 포함한 퇴직금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 2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이 근무했던 버스회사는 장갑대와 음료대·출장여비 등을 일비 명목으로 매일 1,000원씩 지급했다. 회사 측은 "일비는 복리후생비용 성격의 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회사 측의 논리를 받아들여 일비는 복리후생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속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이씨 등에게 총 1억2,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일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모든 운전자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1일 1,000원의 일비를 지급했다"며 "지급 명목은 숙식대나 출장여비·장갑대·음료대 등이지만 운전자들의 업무형태로 볼 때 숙식대나 출장여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장갑 구입이나 음료 취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운전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지급한 일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받는 것이 확정돼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