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의와 세금/강영주 국제심판 소장(로터리)

명의란 「문서상의 이름」이고, 이름은 「그 사람만을 가리켜 부르는 일컬음」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하고 있으니, 이름 그 자체는 각 개인의 호칭임과 동시에 그 개인을 나타내는 얼굴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대표하는 이름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남에게 빌려준 후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국세심판에서도 종종 발견된다.세법에서는 실지과세의 원칙이라하여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소득 등의 귀속자에게 과세함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있다.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하였을때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름을 빌려주고 곤경에 처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가까운 친척이 회사를 설립할때 이름을 빌려주어 주주가 되고 임원이 되는 경우이다. 그럴 경우 명함에 그 직함을 기재하여 과시할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게 되면 회사의 세금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이름만 빌려주고 실제로 회사경영에 간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주주나 임원으로서 회사경영에 간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이름을 빌려준 후 예기치 못한 세금을 내야할 경우에는 그 동안 사이좋게 지내던 친척사이에 분란이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한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수억원 이상의 회사세금을 대신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름을 빌려주고 너무 억울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보증을 설 때 신중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으나 이름을 빌려주는 데는 상당히 관대한 것같다. 따라서 남의 이름이 아닌 자기이름을 사용하는 실명제는 금융거래나 부동산거래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시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것이며, 자기 이름을 잘 관리하고 자기 이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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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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