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 잇단 실형 선고

한국마사회의 경마 경기를 활용한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한국마사회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정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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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6~10월 마사회 경마경주에 게임머니를 걸도록 한 뒤 경기가 끝나면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주거나 몰수하는 수법의 인터넷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서울ㆍ부산ㆍ제주의 경마경주가 열리는 주말에 사이트를 운영하며 모집한 회원들의 판돈을 송금받았다.

이어 회원들이 경주권을 구입해 배팅하도록 한 뒤 맞힌 사람들에게는 마사회 배당률과 같은 금액을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고 틀린 회원의 판돈은 모두 챙겼다.

법원은 또 같은 죄로 기소된 문모씨에게 징역 1년6월, 공범 4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공범 일부에게는 추징금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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