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불법영업 4개 증권.선물회사 제재

한누리증권등 4개 증권·선물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주의·경고를 받았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누리증권은 고려아연의 부탁을 받아 고려아연 자사주를 자사상품주식에 편입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다. 한누리증권은 또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삼성화재등 기관투자가의 매수요청을 받고 이를 서울창투, 새한창투등에 매수토록 하고 이에따른 매매 손실을 부당한 방법으로 보전해줬다. 금감원은 김석기(金石基) 전사장, 최재영(崔載泳) 전상무, 오연석(吳煙錫) 상무등 4명의 임직원에 대해 문책 조치하고 한누리증권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은 지난 1월 고객을 빙자한 사기꾼에게 비밀번호조차 확인하지않고 고객이 맡겨둔 외환은행 주식 20만주를 내줘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실을 지연보고한 관련 임직원 5명에게 감봉·주의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동양선물은 이사회 결의없이 차입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위탁자 예탁재산관리를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았으며 한맥선물은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장기간 추가증거금을 받지않아 대표이사가 경고를 받았다. /정명수 기자 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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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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