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감원 꼴 날라’ 국세청 내부단속 강화

퇴직공무원 고문계약 알선 금지 및 골프 자제령 <br>이현동 국세청장 “오해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관행 없는지 성찰해야”

국세청이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막장 비리’가 드러나면서 국세청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이현동(사진) 국세청장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를 요구했다. 그는 내ㆍ외부의 알선 ㆍ청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 관계자와의 골프모임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퇴직공무원을 위해 현직 공무원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현동 청장은 최근 불거진 금감원 비리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국세공무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최근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공론화 되는 등 외부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제 공정을 향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외부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는 사례나 부적절한 관행은 없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할 때”라며 “알선ㆍ청탁, 골프모임 등으로 공정과세를 이루려는 국세청의 노력이 퇴색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270명의 국세공무원이 참석하는 전국 관서장 회의는 보통 연초에 연례적으로 열리지만 이날 회의는 이현동 청장의 지시로 이례적으로 소집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변대규 휴맥스 대표이사의 강연이 마련됐다. 또 업무분야별로 공정세정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등 내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