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상급식' 공은 법원으로

서울시 의회가 올해 시내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6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중학교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이 시행된다고 시의회 측은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상급식 조례안을 의결한 데 이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자 같은 달 30일 재의결했다. 이후 시의회가 재의결해 이송한 조례를 서울시장이 공포 기한인 지난 4일까지 공포하지 않자 의장이 이날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이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 및 구청장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정책, 교육,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허광태 의장은 이날 조례 공포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가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고 표현한 것을 겨냥해 "소중한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주는 것을 가지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서울시장으로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극소수의 시민만이 이용할 수 있는 '서해뱃길 사업'과 전시성 사업인 '디자인 사업'이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했지만 시장이 새 급식 지원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부칙 3조 1항에 `(무상급식)조례 시행 당시 결정 집행된 급식지원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 결정 집행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항을 넣은 만큼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의 일부를 활용하면 지원계획 수립 전에도 급식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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