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보험상품의 주계약보험과 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납입기간을 가입자들에게 정확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상품의 주계약과 갱신형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름에도 보험사들이 갱신형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안내하지 않아 민원 발생이 많아지자 금감원이 공문을 통해 행정지도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앞으로 상품판매 광고 시 주계약,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 보험사들의 상품설명서나 상품광고에는 특약 보장내용 가운데 ‘3년 또는 5년 만기 자동갱신으로 최대 80세까지 보장된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갱신형 특약의 납입기간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주계약 납입기간이 20년이고 3년 만기 자동갱신특약이 최대 8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가입자는 20년간 주계약 보험료를 납입하고 갱신형 특약보험료는 만기인 80세까지 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주계약 보험료를 20년만 내면 되는 줄 알고 보험계약을 했다가 갱신형특약보험료를 80세까지 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금감원의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주계약보험과 특약보험간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다름에도 보험사나 보험판매자가 가입자들에게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늘었다”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보험사들이 정확하게 가입자들에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