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부산저축銀 후순위채 피해 42% 구제받는다

금감원, 불완전판매 인정<br>배상금액 166억 달할 듯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피해자가 투자금액의 42%를 구제 받게 됐다.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구제는 첫 사례여서 현재까지 접수된 1,447억원(4,093건) 후순위채 배상에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가 불완전 판매됐다고 인정해 평균 42%의 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부산ㆍ부산2저축은행이 지난 2009년 3월과 6월 공모 발행한 후순위채 중 8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1,237건에서 1,118건(390억원)에 대해 인용했다. 조정위는 손해배상 기본비율을 40%로 책정한 뒤 연령, 후순위채 매입금액, 저축은행 예금 중도해지 등에 따라 손해비율을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로 20~55%의 배상비율이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평균 42%이며 손해배상 금액은 166억원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결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의 제공 없이 수익성ㆍ환금성ㆍ안정성 등의 장점만 강조돼 불완전판매가 됐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안내장에는 후순위채 상환위험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음'이라는 문구만 아주 작은 글씨체로 표현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 배상은 저축은행과 신청인 모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성립된다. 조정결정을 수용하면 신청인은 일반채권자 자격으로 저축은행 파산관재인에게 채권신고를 한 뒤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상이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금액은 결정비율만큼 해줘야 하지만 저축은행의 자산이 부족할 경우 전액은 힘들다"면서도 "예보가 지급하는 만큼 배상비율만큼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부산ㆍ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신고자 가운데 9월 이후 접수된 건과 중앙부산ㆍ대전ㆍ도민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신고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순 조정위를 열 계획이다. 지난달 18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피해 신고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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