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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 낮추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10%만 공제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과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의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 연 1,300만원을 썼다면 내년부터 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0%인 30만원을 공제받는다.
세금 환급액은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표구간의 세율(15%)을 적용할 경우 A씨의 환급액은 6만7,5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