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택지경쟁입찰, 도입보류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지의 경쟁입찰방식 도입이 보류됐다. 또 주택지에 음식점ㆍ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 돼 이 달 중 시행규칙 및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 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국민주택규모(25.7평)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경쟁입찰방식 도입 방안은 유보됐다. 추첨이 아닌 경쟁입찰을 할 경우 택지 값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가 동반 상승, 집 값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근린생활시설 건립이 허용됐던 단독주택지의 용도변경도 금지했다. 때문에 음식점, 노래방 등 설치가 금지 된다. 또 단독주택지를 원칙적으로 1종 전용주거지역에 포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구수를 3∼5가구로 제한한다. 주차장도 기존 0.7대를 가구당 1대 이상 확보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단독주택단지 내 유치원 용지에는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고 건축가능면적도 기존 연면적의 50% 이내던 것을 30%이내로 축소했다. 단독주택지와 유치원용지 시설물 설치제한 규정은 지난 1월28일(입법 예고일) 이후 개발계획이 승인돼 새로 공급되는 택지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상업ㆍ업무용지가 미매각 등을 이유로 용도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준공 후 10년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금지토록 해 용도변경 자체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의 이주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 규모를 80평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