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증여세 부과를 위한 재산평가시 적용되는 고시이자율이 9%에서 8%로 0.5%포인트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시장이자율 등을 감안해 상속ㆍ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사용되는 고시이자율을 8.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시 이자율 변경에 따라 부모에게 3억원을 무상으로 대부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현재 2,700만원(3억원*9%)에서 2,550만원(3억원*8.5%)로 낮아진다. 증여재산가액이 낮춰질 경우 증여세도 2,700만원의 10%(과표 1억원이하, 공제는 고려하지 않음)인 270만원에서 255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든다.
재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 등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6.5%에서 8.0%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비상장기업의 전환사채의 신용등급을 AA-에 해당하는 회사채 이자율을 반영했으나 비상장기업의 위험을 반영해 신용등급을 낮추며 이자율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