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예비신혼부부도 연말부터 행복주택 청약 가능해요

전용 36㎡ 이상 투룸 우선공급… 국토부, 입주 요건 완화키로


올해 말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용면적 36㎡ 이상의 투룸형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특성에 맞춘 행복주택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최초로 서울 강동·구로·서초·송파에서 행복주택 청약을 받은 결과, 신혼부부 물량이 다른 유형과 달리 미달 사태를 빚은 데 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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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입주 1년 전)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을 갖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돼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할 수 있다.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자 모집시에는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을 이용해 결혼계획을 확인받고 입주시 혼인 여부를 최종 증명하면 된다.

투룸형 이상의 주택 공급도 늘어난다. 행복주택 첫 청약에서 유일하게 투룸형(전용 41㎡) 3가구를 배정했던 송파 삼전지구는 16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반면 원룸형만 공급했던 구로 천왕·강동 강일지구는 모두 미달되는 등 투룸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수서KTX역 인근 지역 등 12곳에서 행복주택 5,000여가구가 추가 확정돼 전국 119곳 7만가구에 달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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