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현행 자기자본의 5~10%에서 20%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신용금고도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후순위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기업의 규모 등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10%로 단계화하던 것을 자기자본의 20%로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과도한 대출로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해 대출한 금액의 총 합계액은 신용금고 총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신용금고가 상법에 의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차입 범위에 포함시켜 금고들도 후순위채권 발행을 통해 보완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입력시간 2000/04/19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