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분쟁 Q&A> 미성년자 연대보증의 정당성

미성년자 연대보증의 정당성 관련기사 • "아빠가 몰래 보증서준 빚 안갚아도 된대요" - 최근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연대보증을 서준 외숙모가 대출금 1천600만원을 안갚았으니 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연대보증을 서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할부금융회사에 문의를 했더니 9년 전인 지난 1997년 부친이 저 몰래 연대보증을 섰다는 것입니다. 당시 저는 19살 대학생으로 미성년자였습니다. 제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친권 행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보증문제의 경우 질문자의 모친이 부친과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부친이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되므로 보증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 친권은 부모가 가장으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이자 의무이지 자녀에 대한 절대적 지배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친이 미성년자인 질문자를 보증인으로 입보시킨행위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질문자 부친의 친권행사는 친권남용이기 때문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시간 : 2006/03/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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