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송파구에 이어 군포와 속초 등 지방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도 이번 주말부터 영업할 수 있게 됐다.
6일 체인스토어협회 등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군포 등지에 있는 이마트와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의 위법성을 놓고 진행 중인 재판의 선고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규제를 유지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포, 동해, 속초,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군포에서는 이마트 군포 산본점을 비롯해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SSM 12곳이 주말 영업을 재개하고 밀양에서는 홈플러스 밀양점, 속초는 이마트 속초점과 롯데슈퍼 등 SSM 2곳, 동해에서는 이마트 동해점이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달말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유통업계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판결로 이마트 명일ㆍ천호점, 홈플러스 강동ㆍ잠실점, 롯데마트 월드ㆍ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SSM 10곳, 송파구 SSM 27곳의 대형 유통체인이 지난달 24일부터 주말 영업을 다시 하고 있다.
전국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영업을 재개하게 된 곳은 대형마트는 10곳, SSM은 51곳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들은 현재 영업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