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연방 세무행정상 통화는 아니지만 재산처럼 분류해 과세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 관련 세목에 적용되는 기준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비트코인이 지불 및 결제수단으로 기능하지만 법정통화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다.
미 국세청의 과세 방식은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을 건물로 받았을 때 해당 건물을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급여를 받았을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비트코인은 갖은 논란에도 금융·거래 시스템의 영역에서 주변부에서 주류로 편입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AJ 빈지 애리조나주립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이번 조치로)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세청(IRS)은 올해초 내부 감사기구로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 세무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탈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과세 당국의 움직임은 오히려 거래 위축을 일으킬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