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제일銀 임직원 20명 '스톡옵션 대박'

인수가 기준 행사땐 차익만 118억 될듯


제일은행의 주인이 뉴브리지캐피탈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B)으로 바뀌었지만 종전에 부여됐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20명의 전현직 임직원이 현재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 118억4,065만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전현직 임직원 20명에게 지난 2000년 3월과 2001년 10월 등 두차례에 걸쳐 총 222만1,529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으며 행사는 신주를 받거나 행사가와 시가의 차액을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사기간은 부여일 이후 3년 뒤로 규정돼 이들 20명은 현 시점에서 언제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감자 등으로 99년부터 제일은행 주식의 거래가 정지돼 있어 시가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시가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면 SCB의 인수가인 주당 1만6,511원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씨티그룹의 경우 지난해 유통 중이던 한미은행 주식의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시한 공개매수의 가격을 스톡옵션 보유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제일은행 전현직 임직원 20명이 SCB의 인수가를 기준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총 118억4,065만원까지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던컨 바커 부행장과 랜비어 드완 부행장은 각각 2000년 3월 30만주를 주당 9,834원에, 지난 2001년 10월에 2만5,000주를 1만2,497원에 각각 살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건으로 행사할 경우 매각차익이 21억345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이 당장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SCB가 제일은행의 상장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형성될 시가수준에 따라 매각차익은 달라지게 된다. SCB는 10일 기자회견에서 상장폐지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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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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