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지방 이전 공공기관 기존 사옥 부지 캠코·농어촌공사도 매입 가능해져

앞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사옥부지를 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전 공공기관 매입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매입기관이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와 캠코, 농어촌공사로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회에는 종전부동산 매입기관을 정부투자기관에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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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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