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 30社.법정관리 2社.청산 8社.매각·합병 9社2차 상시 퇴출판정 결과 ▦법정관리 폐지 2곳 ▦화의취소 신청 30곳 ▦청산 8곳 ▦매각ㆍ합병 9곳 등 총 49개 기업이 정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상장기업도 한 곳 포함됐다.
또 현금흐름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152개 기업은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특별약정’을 맺어 매달마다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1,544개 상시평가대상 기업 가운데 2차로 총 455개 기업의 진로를 확정했다.
이중 ▦정상 및 일시적 유동성이 있는 기업(AㆍB등급)이 254개 ▦구조적 유동성(C등급)이 152개 ▦정리대상이 49개로 확정됐다.
정리대상 기업 대부분이 건설ㆍ제조업이었고, 이중 파산선고를 낸 동아건설과 올 상반기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조양상선, 이미 법정관리 인가를 받은 한일종합건설 등 진로가 일반에 알려진 10개사를 제외하면 실제 퇴출은 39개사이다. 39개사중 상장사는 한곳으로, 합병이 추진중인 기업이다.
금감원은 “부도발생 기업은 대부분 청산이 추진될 것”이라며 “명단을 밝히면 담보물처분 과정에서 헐값으로 인수하려는 업체가 많아질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 C등급에 포함된 152개 기업은 모두 주채권은행과 여신거래 특별약정을 맺어 유동성은 월별, 정영정상화 정도는 분기별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중 여신규모가 500억원을 넘는 곳은 내달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이 발동 되는대로 촉진법 적용을 받아, 유동성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퇴출 심사를 받게 된다.
22개 은행들은 처리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987개사도 이달말까지 은행별 자체 심사과정을 거친뒤 내달말까지는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이번 평가 결과 발표에서 제외한 35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기업은 이달안에 채권단 협의회를 거쳐 진로를 확정한뒤, 이달말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