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20일 “최근 우리은행의 자체검사 보고서를 받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며 “이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번 검사는 김용철 변호사 본인이 지점을 방문했는지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본인이 은행을 방문했다면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지만 대리인이 방문했다면 위임장과 실명확인증표를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실명확인 증표를 보유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자 본인의 방문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다.